
매입임대주택 이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택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증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및 입주 자격 (LH 임대가이드 참고) & 신청 방법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방법
(1,2순위)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 : 사유발생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 국가유공자 : 매년 초 국가보훈부에 신청 등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1,2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으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1 _ 30% ~ 40%. 신생아,신혼부부2 _ 70% ~ 80%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다자녀 매입임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공공전세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 ~ 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 ~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집주인 임대
주택조시기금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신청 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위 내용을 LH청약플러스를 참고하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봤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저소득층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다양한 유형과 조건을 통해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매입임대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공고 이슈 마다 잘 확인해서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