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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_기존주택전셈임대주택] 이란?

by 먹골역즐라탄 2024. 4. 18.




  • 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시장에서 전세계약으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전세임대주택으로는

1.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2. 청년전세임대주택
3.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1, 2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5.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구분되는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알아보도록 하자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 공급대상

   1.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조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정원으로서
    _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_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7.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9.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 자산 기준
  _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 24,100만원 이하_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 3,708만원 이하_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_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_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 3,708만원 이하_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85m2)초과 가능
  _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_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앧ㄱ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은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_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_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_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_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2019.6.1.이후)자는 2% 선택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_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 ~ 2%)를 월임대료에 가산
  _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Ex)_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_임대보증금 : 425만원
     _월임대료[(전세금 - 임대보증금) X 2%(연) / 12개월]
       =[(8,500만원 - 425만원) X 2% / 12]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더 확보됬음 하는 바램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았다.
LH공고는 검색엔진에서 LH청약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