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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_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 란?

by 먹골역즐라탄 2024. 4. 18.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따뜻한 시작,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결혼을 시작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행복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작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이다. 특히,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 자금의 부담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다. 이 글에서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70%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1. 예비신혼부부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2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5.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세정금액으로 산정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_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 3,708만원 이하_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 7급)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가능

 _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_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 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 I형과 II형의 차이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 신청 및 지원방법


결혼과 출산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시작을 앞두고 많은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정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다. 높은 주거 비용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