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뭘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이름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불린다.
- 주요 대상자는 누구?
1. 저소득층 가구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이다.
이들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제공되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이 있다. 청년들의 독립 지원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단, 소득과 연령, 결혼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고령자
고령자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있다.
고령자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수적인데,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주택이 공고로 나온다.
4.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특별한 설계가 반영되어있다.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넓은 문, 낮은 싱크대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시세의 35~90%수준
- 신청 가능한 소득조건은 어떡게 될까?
-우선공급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조건은?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공급규모는?
85 제곱미터 이하
- 임대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 임대비용은?
시세의 35% ~ 90%
- 신청방법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LH, SH, GH 등)
신청자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원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급 일정이 공지되니, 주기적으로 체크하는게 좋다.
신청시 주의 사항으로
-지역별로 생활 수중과 주거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소득 기준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주거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한다.